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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보살핀 중증장애 아들 살해하고 극단선택 시도한 아버지…구속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1.05 17:03
수정 2024.01.05 17:04

대구지검 형사2부, 5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구속기소

1급 뇌 병변 장애 앓던 아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범행 후 극단선택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 빠져…이후 회복

피의자, 아들 돌보기 위해 직장 그만두고 식사, 목욕 도맡아

검찰 로고 ⓒ검찰

약 40년 동안 보살펴온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됐다. 두 사람은 외출 후 귀가한 A씨 아내에게 발견됐다.


A씨는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B씨를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식사, 목욕 등 간병을 도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최근 B씨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 한 점 등을 범행 동기로 보고 있다.


A씨 아내 등 가족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간병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경우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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