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기업 사칭 공모주 청약 사기 잇단 발생…‘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3.12.20 18:06
수정 2023.12.20 18:06
전자공시시스템 통한 증권신고서 미조회 시 투자 유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감독원
기업공개(IPO)를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한 공모주 청약 사기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IPO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일례로 지난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내달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 현대힘스와 관련, 회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하고 성명과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한 사례가 발견됐다.
현재 회사는 해당 사항을 사이버수사대·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 통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한 상태다.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며 청약일 전의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정 공모가는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되며 모든 청약자는 확정된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모주 청약 권유는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그 외의 방식을 통한 투자권유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화·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할 시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할 것으로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