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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 분신'이라 했던 김용 실형에 "재판 끝난 것 아냐"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3.11.30 16:52
수정 2023.11.30 16:54

金, '대장동 일당'에 돈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李측 "검찰 짜깁기 수사·기소로 납득 어려워"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원장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법원이 김 전 부원장과 민간업자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개발사업 권한은 사실상 성남시에 있다고 명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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