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발의' 이동관·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72시간 이내 표결
입력 2023.11.30 15:40
수정 2023.11.30 15:43
지난 9일 본회의 보고 후 철회 뒤 재발의
3인 탄핵안 법사위 회부하는 국힘안 부결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이튿날인 1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 보고를 기점으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를 거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기습 철회하며 탄핵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날에 안건을 철회하고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날 국민의힘이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막기 위해 탄핵안을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로 회부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건을 재석 286명 중 반대 179명, 찬성 106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또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려던 안건 또한 재석 286명 중 177명이 반대하며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보고에 반발하면서 국회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