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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서 두번째 비자 소송 최종 승소…입국 길 열리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12.01 02:02
수정 2023.12.01 02:02

대법원, 유승준이 LA 총영사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확정

정부, 법원 판결 취지 따라 비자 발급하면…유승준, 2002년 이후 20여년 만에 입국 가능

유승준, 2015년 첫 번째 소송서 승소했지만…LA 총영사관 비자 발급 재차 거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유튜브 캡쳐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 씨는 지난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 씨는 39세였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그러자 유 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 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 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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