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의결할 듯
입력 2023.11.22 07:17
수정 2023.11.22 10:03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
과거 시행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감시활동 복원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함에 따라,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아침 8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9·19 효력정지는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면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