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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3.11.15 10:13
수정 2023.11.15 10:13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미인증 화장품에 인증 표시 등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화장품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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