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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관철용?'…민주, 왜 자꾸 반검찰 행태 보이나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입력 2023.11.14 00:30
수정 2023.11.14 00:30

검사 2명 탄핵 소추 추진 의지 재확인에

김건희 여사 일가 수사 검찰 관련 좌표 찍고

쌍특검은 12월 10일까지 처리 강행 방침

홍익표 "尹, 가족 관련인데 거부권 비상식적"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데일리안 DB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함께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추진한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막말 수위를 높이며 '반(反) 검찰'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같은 행보들을 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 처리를 염두에 둔 '명분 쌓기'란 진단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의 극심한 대치 한 축에는 '쌍특검'을 필두로 한 김 여사와 관련된 정쟁이 자리 잡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강행 처리 시한을 정기국회 안인 다음 달 10일로 앞당기겠다고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YTN라디오에서 "이 법안들은 다음 달 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때 본회의 중에 처리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의장님께도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27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다. 이후 지난달 24일부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부의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상정됨에 따라, 쌍특검법은 다음달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조건 처리 돼야 한다. 12월 22일까지가 시한이지만 민주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에 이를 추진하고, 정국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특검법에는 김 여사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고, 이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도 60% 이상이 넘는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는 동시에 김 여사 일가과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한 '좌표 찍기'에도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 주말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권한을 남용해 온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남기겠다"라고 주장하며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 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 검사를 '비리 검사'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 발(發) 탄핵 대상 중 한 명인 이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란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형배 의원이 돌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전에 끼어든 것 역시 민주당 내 역력한 반검찰 기조를 보여준 것이란 게 중론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라면서 한 장관을 향한 막말을 퍼부었다. 앞서 송 전 대표가 한 장관을 향해 "건방진 놈" "어린 놈" 이란 원색적 비난을 했고,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어릴 때 운동권을 했다는 것 하나로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라고 맞받았던 상태다.


이에 민 의원이 논란에 가세해 송 전 대표를 거들면서 "세상에 검찰권을 대놓고 정치에 악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검찰을 믿을 수 없어 우리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신뢰성에 의문을 자꾸 제기함으로서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여론의 호응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측면은 있을 것이다"이라고 내다봤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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