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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핑안그룹에 디폴트 비구이위안 지분 인수 요청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3.11.09 21:11
수정 2023.11.09 21:11

핑안그룹, 상하이증시 공시 통해 해당 보도 부인


지난 8월18일 중국 톈진의 비구이위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걸어나오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최대 보험사인 핑안그룹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비구이위안(Country Garden)의 지분을 50% 이상 인수해 지배주주가 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4명의 소식통들은 8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이 두 업체의 본사가 있는 광둥성 지방정부에 핑안의 비구이위안 구제를 돕도록 지시했다”며 “당국은 핑안이 비구이위안의 지배주주가 된 후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구이위안의 최대 주주는 현재 공동 창업자 양궈창 전 회장의 둘째 딸인 양후이옌으로 지분 52%를 가지고 있다. 핑안은 8월 기준 비구이위안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50% 이상을 인수하면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된다. 다만 핑안은 이날 상하이증시 공시를 통해 “중국 정부로부터 비구이위안을 인수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핑안의 비구이위안 인수는 8월 말 중국 인민은행 금융시장부와 국가금융감독관리국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핑안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비구이위안 실사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인수에 대한 세부사항 제시를 요청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소식통은 “핑안이 9월에는 광둥성 지방정부와 비귀이위안 인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비구이위안은 지난 9월17일 만기가 도래한 1570만 달러(약 202억원) 규모의 달러 채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얻었다. 그러나 만료된 유예기간 내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같은 달 비구이위안은 “달러화 표시 채권뿐 아니라 상환기한이나 유예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역외 채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비구이위안의 수탁자인 미국 씨티그룹은 지난달 24일 “비구이위안이 유예기간 내 어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 요건에 해당한다”고 고지했다. 비구이위안이 처음 디폴트를 맞은 것이다. 비구이위안은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1억 1575억 달러의 채권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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