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지침 위반 논란…희림, '무혐의' 처분
입력 2023.11.08 17:06
수정 2023.11.08 17:06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횎) 재건축 설계공모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다.ⓒ서울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횎) 재건축 설계공모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서울시로부터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희림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지난 7월 시는 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에서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어긴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 등을 현혹했다며 희림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희림은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에 참여하면서 용적률 300%를 초과한 360%, 최고 70층 높이의 재건축 설계안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