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여신전문금융업 약관 57개 시정 요청
입력 2023.11.08 12:00
수정 2023.11.08 12:00
‘금융·통신 경쟁촉진 방안’…尹 보고 후속조치
신용카드·리스·할부 등 여신전문금융 시정요청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1376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57개 조항(9개 유형)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선 엄정하게 시정 요청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은행(873개), 저축은행(518개), 여신전문금융(1376개), 금융투자(929개) 등 총 3696개 금융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 8월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것이다.
불공정 약관 9개 유형 ⓒ공정거래위원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 중단 또는 제한하여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문제가 됐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글로벌 제휴사(비자, 마스터 등)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골프장 무료이용 등 결제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나, 소비자들은 제휴사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고액 멤버십 서비스를 선택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앱)내 사용내역 조회, 이체 등에 따른 수수료부과 사실 등 주요사항을 모바일 앱의 ‘앱푸쉬’를 통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다. 광고메세지 차단을 위해 앱푸쉬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부과 여부 등에 대한 안내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외에도 유효기간이 도래한 선불카드 교체와 잔액 환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약관, 최고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 등을 시정 요청했다.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업, 금융투자 분야에서 불공정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겠다”며 “금융업계가 불공정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