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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너무 좁다"…국가 상대로 소송 건 재소자 50명, 위자료 받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11.04 10:49
수정 2023.11.04 10:49

재소자들, 과밀수용에 고통받았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제기…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 "1인당 2㎡ 미만 거실에 수용한 행위…인간 존엄성 및 가치 침해해 위법한 행위"

"교정시설 거실, 수용자 건강히 생활하도록 적정수준 공간 및 통풍·난방 시설 갖춰져야"

"원고들 정신적 고통받았닫는 점 인정…국가가 위자료 6025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연합뉴스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대한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각각 200만∼300만원씩 총 1억36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21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가 교정시설 신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수용 기간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격리 수용이 필요한 기간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한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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