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0% 이자에 채무자 나체사진 유포까지…불법대부업 일당 검거
입력 2023.10.30 10:33
수정 2023.10.30 10:35
변제 못한 피해자 가족 및 지인 협박까지…83명에게 2억3000만원 뜯어
체무 변제 제때 못하면 이자율 계속 높여…피해자, 대부분 20~30대 청년
경찰 수사 피하기 위해 대출 과정 비대면 운영…3개월마다 사무실 이동해
경찰, 나체사진 유포 막기 위해 휴대전화 압수…피해자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 지원
경찰청ⓒ데일리안DB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0%가 넘는 초고금리를 내걸고 채무자들에게 나체사진 등을 받아 유포하는 등 협박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나체 사진을 받은 뒤 기간 안에 갚지 못할 경우 가족 또는 지인에게 이를 유포하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사장 A씨 등 11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 대출 홍보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연 3000%의 과도한 이자는 물론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간 내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3명으로부터 약 2억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일주일 뒤 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빌려주는 등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했다. 아울러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이자율을 계속 높여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청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장인 A 씨가 피해자 자료를 관리하고 대부업체 총괄을 맡았으며 나머지 직원은 채권 추심·협박, 자금 세탁, 자금 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조직적으로 임무 분담해 범행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집단조직·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 일당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모든 대출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했다.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했으며 추적을 피해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사무실 위치도 3개월마다 옮겼다.
경찰은 나체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피해자들에게 신변 보호, 상담소 연계, 피해 영상 삭제 등 보호조치도 지원했다.
기도균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장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며 악질적 방법으로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인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