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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연구 용역 추진..내년 5월 완료 예정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입력 2023.09.26 10:37
수정 2023.09.26 10:57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협조로 이번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10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을 대상으로 특구 신청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내용 △규제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작성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에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건의 및 법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북부가 비수도권과 비교해 기반 시설,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데도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상 제약을 받는 등 역차별을 받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기회발전특구 조성 필요성에 공감해 특구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의결해 주신 경기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도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구상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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