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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3.09.22 11:51 수정 2023.09.22 11:51

유료방송 상생 등 조건부 허가


ⓒ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 향후 7년(2023년 9월 24~2030년 9월 23일)동안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8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평가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KT 379.29점, SK브로드밴드 385.54점, LG유플러스 368.53점을 획득해 3사 모두 재허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지난 2008년 9월 신규 허가 이후 세번째 재허가 심사다. IPTV 3사는 지난 15년간 IPTV 사업을 운영해 성숙기에 접어들어 사업적 안정성이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향으로 유료방송시장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도 유료방송시장에서 계약 당사자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자율협상으로 정하는 콘텐츠 사용료와 우수콘텐츠 확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시청률・시청점유율 등 채널기여도와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절차에 관한 지침’ 등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 정기적 운영을 조건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경영전략 변경 등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담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22일 허가증을 교부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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