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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가결" 44.9% "부결" 45.9% '팽팽' [데일리안 여론조사]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3.09.21 07:00
수정 2023.09.21 07:00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

지난 조사 대비 "가결" 2.6%p 하락

'부결' 응답은 3.5%p 상승해 주목

"단식으로 약간의 동정 여론 형성"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20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44.9%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45.9%는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국회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4.9%가 '가결'을 택했다.


이는 약 한달 전인 8월 21~22일 조사 때보다 2.6%p 낮아진 수치다. 당시 "가결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7.5%였다.


'부결' 응답은 한달 전 조사 대비 3.5%p 오른 45.9%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단식 투쟁,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당 유력 인사들의 이 대표 병문안 행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2%로 조사됐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의 지역별 응답은 △서울 51.9% △인천·경기 42.7% △대전·세종·충남북 40.8% △광주·전남북 40.4% △대구·경북 45.3% △부산·울산·경남 47.4% △강원·제주 41.2%로 기록됐다.


지역별 응답을 한달 전과 비교하면 "가결" 여론은 서울에서 특히 많이 올랐다. 서울의 '가결' 응답은 한달 전엔 43.8%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8.1%p 올랐다. 반면 부산·울산·경남과 강원·제주는 '가결' 응답이 10%p 이상 크게 하락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지역별 응답은 △서울 39.4% △인천·경기 48.4% △대전·세종·충남북 51.0% △광주·전남북 48.9% △대구·경북 44.1% △부산·울산·경남 44.8% △강원·제주 45.6%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20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연령별 '가결' 응답은 △20대 이하 40.4% △30대 48.6% △40대 38.8% △50대 45.3% △60대 이상 48.7%로 기록됐다.


한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가결' 응답은 30대에서만 올랐고, 다른 연령대는 하락했다. 세부적으로는 20대 이하는 9.2%p 하락, 30대는 6.1%p 상승, 40대는 3.7%p 하락, 50대는 0.7%p 하락, 60대 이상은 2.5%p 하락했다.


연령별 '부결' 응답은 △20대 이하 46.5% △30대 42.5% △40대 54.4% △50대 51.0% △60대 이상 39.2%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75.7%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7.7%는 "가결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지난 조사 대비 가결 응답은 2.6%p 감소했고, 부결 응답은 3.5%p 상승했다"라며 "이번 단식으로 약간의 동정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19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2.9%로 최종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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