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수석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수사 결과' 보고 안돼"
입력 2023.08.30 16:41
수정 2023.08.30 17:10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국방장관에 이첩 보류 권한 있다고 생각"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달 호우 피해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에 대한 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 채 상병 관련 군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 28일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게 박 전 단장 진술 내용이다.
이 수석은 '(질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진 의원 질문에 "저도 언론에서 보긴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억울함이 없도록 잘 수사하라'는 일반적 말씀은 했느냐"는 진 의원의 질의에도 "그런 말씀하신 적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번 상황에 대해 왜 침묵하고 있느냐'는 지적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 수석은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방부 장관에겐 충분히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수석은 "그 부분에 대해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심의위에서 별다른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포괄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니 장관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같이 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