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서도 '강서구청장 공천론'…정우택 "공천해 국민 판단 받아야"
입력 2023.08.27 11:19
수정 2023.08.27 11:57
5선 중진 정우택 부의장, '공천론'
"김태우, 文정권 비리 폭로했다고
유죄…尹 사면은 불법 척결 의지"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다가오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공천론'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원내에서, 그것도 5선 중진의원이자 당 소속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부의장이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정우택 부의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두고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겠지만,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며 "이번 재보궐 사태는 국민의힘 후보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를 폭로해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나, 직후 광복절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복권 됐다.
이와 관련, 정 부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불법을 세상에 알린 전 강서구청장, 이를 공무상비밀누설이라며 기소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이를 유죄로 판결해 당선무효시킨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라며 "억지 법리로 공익 제보를 무력화해 사회정의 실현의 길을 가로막은 사법폭거에 의한 재보궐이기에 당헌·당규상 무공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한 것은 불법·부정 척결 의지와 불법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며 "지도부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겠지만, 당장의 우리 당의 정치적 유불리, 정치공학적 계산은 배제하고, 국민 상식과 정의 그리고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공천해 국민들께 판단 받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사면·복권된 김태우 전 구청장과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이 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해 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내부 검증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예비후보 등록을 막아놓은 관계로 아직까지는 예비후보가 없지만, 최근 당에 입당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방선거후보 공천 당규 제39조 3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의 직위 상실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무공천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 "공익을 위한 폭로로 선고유예해도 될 사안을 굳이 집행유예를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고 대통령이 즉시 사면한 게 아니냐"며 "그러면 당연히 공천해서 수도권 민심의 흐름을 확인해보고 총선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