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성관계를 안 해?" 노래방서 깨진 병으로 남친 긋고 구타한 39세女
입력 2023.08.21 15:37
수정 2023.08.21 15:39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남자친구를 구타한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인 40대 B씨의 얼굴과 등을 손으로 마구 때려 고막 천공 등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노래방 출구로 가던 중 카운터 부근에서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그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노래방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소파 등 재물을 손괴하고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경우 얼굴을 찔려 두동맥이 절단될 정도의 위중한 상처를 입어 구호조치가 조금만 늦었어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해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노래방 업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