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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피해자 사망에…경찰 “혐의 변경”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입력 2023.08.19 17:45
수정 2023.08.19 17:45

강간 등 상해 혐의 ‘강간살인’ 적용 관측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결국 숨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의자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을 당한 후 의식불명 상태로 해당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현재 최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변경할 예정이다. 예상 변경 혐의는 강간살인 등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을 이용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씨를 체포했다.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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