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결혼 전부터 집요하게 "여보, 여보"…7억 넘게 뜯어간 그 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8.13 05:17 수정 2023.08.13 05:17

결혼할 것처럼 속여 교제 중인 여성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혼인을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여 경조사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연인 B씨(34)에게 수 차례에 걸쳐 7억177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도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B씨를 알게 된 후 돈을 갈취하기로 작정하고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기와 가족들 재력이 뛰어난 것처럼 속이며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 돈을 주면 나중에 다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행세했다.


A씨는 "남편이 사업 자금이 없으면 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B씨에게 체크카드 1개와 신용카드 4개를 받아 총 4억 314여만원을 사용했다. A씨는 주로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데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채를 쓴 적이 없으면서도 합의금과 대출이자 등 명목으로 3억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B씨를 '여보'라 부르며 "돈이 필요한데 차를 사서 현금화하자"면서 B씨에게 외제차를 구입하게 한 뒤 차량을 넘겨받아 타고 다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농락과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편취 금액이 상당 부분 사치와 낭비로 소진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