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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무 위반에 과태료 360만원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3.07.27 10:03
수정 2023.07.27 10:04

한국 IP 687개 타 이용자에 노출

유출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 안 해

AI 챗봇 '챗GPT'의 컴퓨터 화면과 개발사 오픈AI의 로고. ⓒ AP/ 연합뉴스

오픈AI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오픈AI에 대해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고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오픈AI의 챗GPT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자체 공지 및 국내외 언론보도 등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상 의무 준수 전반과 전체 서비스 이용상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챗GPT 플러스에 접속한 전 세계 이용자 일부의 성명, 이메일, 결제지, 신용카드 번호 4자리와 만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었으며, 한국 IP 687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원인은 서비스 속도 증가를 위해 오픈소스 기반 임시저장소 솔루션에서 알려지지 않은 오류가 발생한 것이었다.


다만 기술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오픈AI가 일반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는 보기 어려워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는 처분하지 않되, 유출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점검 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개선권고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실제 가입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처리방침을 영문으로만 제공하고 있고, 별도 동의 절차가 없으며(가입으로 대체 추정), 내용상 위·수탁 관계, 구체적 파기 절차 및 방법, 국내대리인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호법상 의무 미흡 사항 등이 발견됐다. 또한 13세 미만에 대해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국내 보호법상 법정대리인 동의 적용 연령 기준인 14세 미만과 다소 불일치하는 문제도 있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오픈AI가 최근에 전 세계 서비스를 시작한 신규 사업자임을 설명하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개정 보호법 시행 등에 맞춰 국내 보호법 준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옴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기로 했다.


최신 기술로서 프라이버시 침해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개인정보 포함), 한국어 학습데이터의 출처, 윤리 문제 예방 노력, 수집거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했으나 오픈AI 측의 설명은 일반적‧포괄적 수준에 그쳐 명확한 분석이 곤란하였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초거대‧생성형 AI 등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로 적용 법 규정 등이 아직 불명확한 상황에서 실태점검 및 협의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조기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에 챗GPT 포함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의 최소화를 추진키로 하고, 오픈AI에 대해서도 적극적 협력을 개선권고 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는 글로벌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국 이용자 존재 시 국내 보호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 대상 안내서 발간,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 등을 통해 주요 글로벌 개인정보처리자들의 국내 법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집행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같은 최신 기술‧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 실태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방침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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