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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거야 소추권 남용, 국민 심판 받을 것"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3.07.25 15:20
수정 2023.07.25 15:26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인데……" 巨野 정조준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에 대해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자,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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