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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판단 ‘제조업’…160억 팔린 무허가 화장품 논란 법원서 2라운드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3.07.17 07:17
수정 2023.07.17 07:17

‘농업 VS 제조업’ 관건, 통계청은 제조업에 무게

지자체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대구지법 가처분 인용

본안소송 이후 상주시 최종 결정 내릴 듯

국내 한 홈쇼핑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해당 화장품.ⓒ홈쇼핑 홈페이지 캡처

홈쇼핑 등에서 160억원 이상 판매된 국내 한 바이오 화장품의 핵심 원료가 무허가 공장에서 생산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실제 행정조치 권한은 해당 공장이 위치한 상주시와 모동면이 갖고 있지만 해당 원료 공장의 사업이 농업인지, 제조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A사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용도 위반 및 농지법 위반 시정명령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다.


화장품의 핵심 성분은 신물질을 개발한 A사의 자회사가 생산한다. 이를 화장품 제조 전문기업에 보내 완제품을 생산하고 모회사가 유통‧판매하는 구조다.


무허가 공장 논란이 일도 있는 이 자회사는 지난 5월3일 상주시 모동면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


공장이 위치한 상주시 모동면 해당 부지는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으로 농업 생산이나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이용시설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토지다.


당초 보고된 해당 공장의 용도는 버섯재배사로, 버섯균사체를 배양해 화장품 원료 생산 용도로 사용하는 현재 사업은 건축물 사용용도를 위반했다는 게 모동면의 주장이다.


반면 회사 측은 버섯균사체를 배양해 가공 과정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배양액을 판매하는 것은 농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제조업이 아닌 농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장 등록 등의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모동면의 원상회복 명령은 잠시 중단됐지만 사태가 일단락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앞서 나온 대구지법의 효력 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까지 지자체의 원상회복명령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경북 상주시에 따르면 A사 측은 지난달 21일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행정조치 권한을 갖고 있는 상주시 측에서는 해당 회사의 사업이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정확한 해석을 구하기 위해 통계청에도 문의해 제조업이라는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주시는 법원 판단이 나온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이 제조업인지 농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청에 문의해 제조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 판단이 나오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주시 측은 해당 기업의 사업이 영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질의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낸 상태다. 해당 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만큼 적합 여부를 재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7일 본지의 보도 이후 홈쇼핑업계에서는 이달 각각 한 차례씩 방송을 진행한 후 추가 방송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롯데홈쇼핑, 6일 GS홈쇼핑, 7일 CJ온스타일, 9일 현대홈쇼핑이 해당 화장품 방송을 진행한 이후 아직까지는 추가 방송이 없는 상태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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