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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도 밥은 먹어야" 송영길 발언에…국민의힘 "금품살포 있었다는 고백"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3.06.24 15:34
수정 2023.06.25 04:44

송영길 "당내 선거도 법 개정해서

공소시효 6개월 같이 적용했으면"

국민의힘 "범죄 피의자가 법제도

개선을 이야기하다니…황당무계"

더불어민주당 '2021년 5·2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침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선거 때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느냐"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향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가 있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며 맹공을 가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여러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심지어 '선거 때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당내 선거 경비 규정을 운운하며 법제도 개선을 이야기하는 황당무계함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밥값'을 언급한 것은 금품 살포가 있었다는 고백 아니겠느냐"며 "본인이 금품을 살포한 적 없다고 극구 부인했으면서, 지금은 '제도 탓'을 하며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질타했다.


앞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공직선거법엔 선거운동원의 일비·일당 규정이 있는데 당내 선거(전당대회)는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적 선거인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희태 전 의장 전당대회 사건 때는 1억9000만 원의 돈이 박 의장 계좌에서 인출된 게 확인돼 고승덕 의원이 300만 원 받았다고 자백하는 바람에 수사가 돼서 불구속 기소로 끝났는데, 지금(내 경우)은 비용도 규모도 반밖에 안된다"며 "공직선거는 6개월 공소시효가 끝나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데, 당내 선거도 법을 개정해서 공소시효 6개월을 같이 적용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본인 스스로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전당대회 때도 운동원들이 밥은 먹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일비·일당 규정이 없는 게 문제이니,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주장 △전당대회는 공직선거와 달리 초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적용되지 않아 2년 전 치러진 전당대회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법을 개정해 전당대회도 공직선거처럼 공소시효를 6개월으로 단축해달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이를 놓고 신주호 부대변인은 "일련의 발언들은 본인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로 인한 조급함의 발로"라며 "범죄 피의자가 날뛰면 날뛸수록 국민의 외면이라는 결과만 받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돈봉투 게이트 핵심 인물들의 범죄 혐의는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수사도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이라며 "불안한 마음에 날뛰는 천방지축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거대 여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자중하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며 반성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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