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MBC 제3노조 "박성제·최승호 사건 변호사와 판사, 대전외고 선후배"…왁자지껄 떠든 이유 있었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6.22 17:05 수정 2023.06.22 22:16

"재판부, 공소장 등사 및 열람 거절…피해자인 제3노조가 볼 자격 없다면 누가 자격 있나"

"재판 맡은 판사, 법무법인 지평 이모 변호사와 대전외고 선후배 사이…이 변호사, MBC 기자 출신"

"이 변호사 배우자도 현재 MBC 기자로 근무, 두 사람 다 민노총 언론노조원…공정한 재판 될까?"

"재판정 복도 앞에서 왁자지껄 떠들던 박성제·최승호, 매우 의기양양…검찰, 모든 조치 강구해야"

최승호 전 MBC 사장.ⓒ뉴시스

MBC 내 비(非)민주노총 계열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박성제, 최승호 전 MBC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사건 재판이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것과 관련해 "재판을 맡은 판사는 변호를 이끌고 있는 변호사와 대전외고 선후배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담당 판사가 고소인 변호사의 공소장 등사 및 열람 요구를 거절했는데, 이럴 정도로 박성제와 최승호의 명예는 보호받아야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돼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고 검찰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 기피신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제3노조는 22일 <대전외고 선후배끼리 재판하고 변호하고, 공소장 공개는 '거부'>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처음부터 공소장 등사 및 열람을 거절하였고, 두 번째는 공개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피해자인 MBC노동조합이 공소장을 볼 자격이 없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특히 "재판을 맡은 판사는 변호를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이모 변호사와 대전외고 선후배 사이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MBC 기자 출신으로 본사 근무 당시 민노총 소속 노조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며 "이 변호사의 배우자도 현재 MBC 기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역시 열성적인 민노총 언론노조원으로 알려져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이 변호사는 2018년 최승호 사장이 취임해 처음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MBC노동조합원들을 탄압할 때 정책기획부에 1년간 파견 근무를 한 바 있으며 이 기간에 부당노동행위의 핵심 틀이 잡혔다는 점에서 변호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제3노조는 "재판정 앞 복도에서 박성제, 최승호는 왁자지껄 떠들면서 형사피고인 치고는 매우 밝은 모습을 보이며 의기양양했다고 한다"며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검찰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 기피신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