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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겪어"…생후 40일 아들 내던져 살해 20대 친모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6.22 13:34
수정 2023.06.22 13:35

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산후우울증 진단 병원기록 양형자료로 제출

재판부, 7월 14일 2차 공판기일 진행…변호인 의견 확인 후 공판 종결 예정

피고인, 경찰조사서 "子 호흡 가빠졌지만…괜찮을 줄 알고 병원 안 데려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gettyimagesBank

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세게 던진 뒤 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20대 친모가 첫 공판에서 "산후우울증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또한 "피고인도 다 인정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 측은 이날 "산후우울증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했다"며 병명 진단을 받은 병원 기록을 양형자료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음 기일에 피해자 변호인 의견을 확인 후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 14일 열린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당시 B 군 머리에서 '쿵'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이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탓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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