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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발' 또다시 체포동의안 정국…'이재명·노웅래' 때와 다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3.05.25 06:00
수정 2023.05.25 06:00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높아

'돈봉투' '김남국 코인'으로 민주당 민심 악화

무소속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온다.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이번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돈봉투' '김남국 코인' 등으로 인해 민주당을 향한 민심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진행한다. 검찰은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과반이 넘는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에 달려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올해 2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반대표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3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표가 더 많았다. 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은 '내로남불'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 대표·노 의원 건을 '정치 탄압'으로 봤지만, 하 의원 건은 '정치 부패 사건'으로 규정해 왔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부 여부는 민주당이 윤·이 의원 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두 의원은 모두 '검찰의 기획수사'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이날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이미 유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자 구속을 통해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이는 과거 수없이 반복된 기획수사·정치수사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돈봉투 수사와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 모두 다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기존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 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입장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즉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돈봉투' 사건과 함께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으로 민심이 급격히 악화한 상태다. 이 때문에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더 힘이 실린다.


실제로 비명계 뿐 아니라 범친명계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범친명계인 홍익표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두 의원은 현재 무소속으로 (당을) 나가 있는 상태이지 않으냐"며 "굳이 체포동의안에 방어막을 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 의견에 맡기는 자유투표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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