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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 펀드 세제 혜택 내달 부활...얼어붙은 투심 녹일까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3.05.27 07:00
수정 2023.05.27 07:00

내달부터 분리과세 적용·공모주 우선배정기간 연장

비우량 회사채 수요기반 확보…수조원 신규 유입 전망

ⓒ픽사베이

비우량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의 세제 혜택이 다시 도입되면서 신규 자금 유입을 둘러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이일드 펀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날 경우, 중·저신용등급 기업의 자금 조달 문턱이 낮아지고 유동성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달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행된다.


하이일드 펀드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4년 동양 사태 이후 위축된 BBB급 이하 회사채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만든 상품이다.


분리과세와 공모주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분리과세 혜택이 지난 2017년 일몰제로 없어졌고 공모주 배정도 올해 일몰될 상황에 처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설정된 하이일드혼합형 펀드 22개에는 최근 1년 동안 1조812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같은 기간 국내 채권형(5조606억원)의 증가와 국내 혼합형(-5351억원)의 감소 규모와 비교하면 유출 기조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각각 내달과 내년부터 두 혜택을 재도입하면서 관련 펀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당국은 세제 혜택을 통해 비우량 회사채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투자 유인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최근 회사채 시장 여건은 지난해 말에 비해 개선됐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매수 수요에 차이가 있어 중·저신용등급 기업 자금조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가입일부터 3년 간 가입액 3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종합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게 시행령의 골자다. 관련 소득에는 원천세율(14%·지방세 포함 15.4%)을 대신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을 5%로 가정할 때 최대 153만원, 6%일 때 최대 184만원, 7%일 때 최대 215만원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세제 혜택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여러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해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해 한도를 산정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된다.


다만 분리과세 혜택은 공모 하이일드 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적용된다. 해외 채권을 담고 있는 하이일드 펀드일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코스닥 우선배정 비중도 하이일드 펀드의 투자 매력도를 높였다. 금융 당국은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됐던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오는 2025년 말까지 연장했고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투자협회도 이번 조치를 통해 약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회사채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로서 하이일드 펀드 투자에 나설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점은 개인 투자자의 하위 등급 크레딧 투자 수요를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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