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입력 2023.04.23 16:29
수정 2023.04.23 16:30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이뤄진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매수권을 부여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낙찰 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 LH 등 공공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대인 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국가대납법'이다"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보장"이라며 "책임 있고 현실가능한 지원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다음주 중 한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방안을 관계부처에서 별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