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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살려 놓고…애도도 없어" 응급실서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男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4.16 20:03
수정 2023.04.16 20:03

심폐소생술을 받은 아내가 사망하자 담당 의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경기 지역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식이 든 종이봉투 안에 흉기를 숨기고 간호사에게 "(B씨에게) 음식을 드리고 싶다"며 안심시킨 뒤 B씨의 자리로 안내받아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어깨 등을 다쳤지만, 현재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같은 달 10일 심정지 상태로 해당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아내가 B씨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도 사망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또 같은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B씨 등이 애도의 뜻을 보이지 않는 것에 분개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미리 흉기를 준비해 병원을 찾았으나 B씨가 근무하지 않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해당 흉기는 형태 등에 비춰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흉기"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 앞세워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의료기관 내에서 살해하려 해 범행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우리 사회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또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해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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