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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자며 계속 괴롭힌 의사, 못 참고 신고했더니…" 간호사의 토로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4.15 13:50
수정 2023.04.15 13:51

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모텔에 가자는 등 사적 만남을 요구하며 수년 간 밤 늦게 전화를 걸어 괴롭힌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 의사는 고작 정직 1개월의 처분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뱅크

15일 전주MBC에 따르면 의사 A씨는 퇴근 후 같은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B씨에게 수 년동안 술에 취한 채 전화를 걸고서는 "나에게 잘해라" "나 정말 힘들다" 등 업무과 무관한 내용의 통화를 지속했다.


견디기 힘들었던 B씨는 2021년 4월부터 A씨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12일 오후 8시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술을 마시자" "식당은 사람이 많으니, 조용한 모텔 가서 마시자" "술 마시러 나올 때 남자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등 20분 간의 대화를 이어갔다.


이 같은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씨는 결국 병원에 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병원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을 부인했으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자 "친해서 그랬다"고 변명한 것.


조사과정에서 B씨는 "A씨가 2016년에 가슴을 만졌고, 입맞춤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병원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병원은 A씨의 행위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12월 14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해당 병원은 지난 2020년 4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도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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