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 영아까지 보육료 지원
입력 2023.04.04 09:00
수정 2023.04.04 09:00
이달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3~5세→0~5세로 확대…월 10만원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달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300여명(만 0~2세 4900여명, 3~5세 4400여명)이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 일이 90일을 넘어야 하고,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외국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 외국인 아동이 보육 현장에서 차별 없이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