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현행범 체포…또 '필로폰 투약'
입력 2023.03.24 10:16
수정 2023.03.24 11:04
"마약 한 것 같다"…집안에 함께 있던 가족 신고로 체포
현장서 주사기 수거해 마약 간이검사…필로폰 성분 검출
의사소통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 취한 상태…마약 검사 후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 남 전 지사의 장남은 과거에도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집 안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당시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해 수거했다. 주사기에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남 씨가 이를 거부했다.
남 씨는 현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남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마약 검사를 마치는 대로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남 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