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하다…개 짖는 소리에 놀라 마약 흘리고 달아난 30대 2명 구속
입력 2023.03.20 10:28
수정 2023.03.20 10:31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광주 한 주택가서 필로폰 0.2g 구매하려고 해
지나가던 시민이 마약 발견해 신고…경찰 조사서 과거 마약 구매 이력 진술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찾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 하려던 남성 2명이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마약 봉지를 길에 흘리고 달아났다가 구속됐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광천동 주택가에서 필로폰 0.2g을 구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신원 미상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비대면으로 주문하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찾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했다.
이들은 철거가 예정돼 인적이 드문 재개발 사업지 주택가를 거래 장소로 골랐다. 하지만 거래 도중 개 짖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마약을 길바닥에 떨어뜨린 채 달아났고 거리에서 흰색 가루가 든 의심스러운 비닐봉지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 씨의 몸에서 마약 성분을 확인했고, 그로부터 과거 구매 이력을 진술 받은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현재 A 씨 등에게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했거나 배달한 일당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