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56' 지적장애인 유혹해 1억 뜯어낸 키스방 女직원, 징역 3년
입력 2023.03.23 10:38
수정 2023.03.23 10:41
키스방에 손님으로 온 지적장애인에게 1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 B씨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1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7월 키스방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가 56에 불과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그는 2020년 8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당장 갚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B씨를 속였고,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105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적장애인인 B씨의 부인에게도 접근했다. 그는 B씨 배우자를 부추겨 주부 신용 대출을 받게 한 뒤 300만원을 가로채 공범 C씨와 절반씩 나눠 가졌다.
김 판사는 "B씨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