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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장연 지하철 선전전·노숙 시위 재개에…서울시 "무관용 원칙"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3.03.22 17:06
수정 2023.03.22 17:07

지하철 하루 평균 600만명 이용…"지하철 멈춰선 안 돼"

"무정차 등 운행 방해 원천 차단…민·형사상 모든 조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표적수사 변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규모 지하철 탑승 선전전과 노숙 시위를 23일 재개하겠다고 예고하자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그 어떤 경우에도 정시 운영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 운행 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시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23일 대규모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고 1박2일 노숙투쟁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지하철 탑승 시위는 그동안 4호선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1·2호선 등으로 확대된다. 지하철은 일일 평균 60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호선과 2호선은 매일 210만명의 시민들이 탑승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표적수사 변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82차례에 걸친 운행 방해 시위로 4450억 원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지하철 운행 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시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단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지난 2년간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교통방해 등에 대해 형사고소 역시 진행한 바 있다. 공사는 2차례에 걸쳐 6억5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하철 운행방해를 한 전장연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가압류 절차 역시 진행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2년간 지속된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시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왔다"며 "서울시는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운행방해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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