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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걸려 곧 퇴사"...바람난 아내 '혼외자' 떠안은 40대男, 근황 전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3.08 17:01
수정 2023.03.08 17:02

ⓒ게티이미지뱅크

이혼 소송 중 숨진 아내가 낳은 혼외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위기에 처했던 40대 남성이 최근 혐의를 벗은 가운데, 안타까운 근황이 전해졌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상간남의 아이까지…(중간후기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글쓴이 A씨는 지난달 8일 이곳에 글을 써 화제를 모은 바 있다.


A씨는 "(주어진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고, '혹시나 제가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볼까?' 등의 생각과 고민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하고 억울했다"며 "제 사연이 언론에 전해진 뒤 많은 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A씨는 그동안의 근황을 전했다. 그는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어 회사는 이달 말일부로 그만두기로 했다. 실수를 안 하던 부분도 계속 실수하고, 멍 때린다며 "안 그랬는데 그런게 생겼다. 조금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또 그는 전날(6일) 경찰이 A씨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는 결과도 알렸다.


A 씨는 "경찰에선 아동 유기죄 혐의는 무혐의가 나왔다"면서 "시청 아동과에서는 유니세프에서 자발적으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 유니세프에서 소개해준 변호사가 친생부인의 소를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 씨는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인데 아무도 그 점에 대해 알아주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종결되면 결국 피해자만 고통받고 피해 보는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현재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청주시 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힘내시라",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어라", "행복하게 사시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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