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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 위성정당 등록 무효' 정의당 헌법소원 각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2.24 17:18
수정 2023.02.24 17:18

정의당, 2020년 헌재에 '위성정당 등록무효' 헌법소원 청구

헌재 "직접적 불이익 받았다 보기 어려워…정당 등록 수리, 당연 절차"

정의당 "기득권 정당 반헌법적 행위 단죄 못한 헌재에 유감"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정의당이 낸 헌법소원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4일 헌법재판소는 전날 "청구인(정의당)은 피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 신청 수리 행위로 인해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정당 등록 제도는 정당과 그 외 정치적 결사를 구분해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제도"라며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법상의 요건을 갖춰 정당 등록을 신청하면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주장하는 '선거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나 '정당보조금 등의 불이익'은 국회의원의 의석 배분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나 정당보조금에 관한 정치자금법 규정 등 별도 법률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당 등록 수리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법적 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문제 삼지 않은 한 헌법소원의 법적 주체인 기본권 침해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2020년 2월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무효로 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수리를 해준 행위로 선거에서의 경쟁이나 보조금 수령 등에서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헌재 각하 결정에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수호의 준엄한 심판자가 되어야 할 헌재가 이 사안을 3년이나 끌다가 결국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단죄하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이라고 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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