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위헌…"직업선택 자유 침해"
입력 2023.02.23 18:16
수정 2023.02.23 18:15
법무부, 2021년 10회 변시서 확진자 응시 금지 결정
헌재 "변시, 졸업 5년 간만 응시 가능…확진자 1년간 변시 응시조차 못 해"
"과도한 기본권 제한…직업선택 자유도 침해"
법무부가 2021년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변시 응시자들이 법무부의 공고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무부의 공고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의 변시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확진자가 시험장 외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 운영·관리의 편의만을 이유로 신청 기한 이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응시자 의사에 따라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더라도 시험 운영이나 관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확진자는 적어도 1년간 변호사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돼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며 "응시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도에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공고·알림을 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했다.
응시자들은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무부 처분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가처분도 신청해 시험 직전인 2021년 1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당시 헌재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