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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방치·투기 엄단…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 확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3.02.13 13:31
수정 2023.02.13 13:31

한화진 장관 현장 방문해 상황 점검

지난 2020년 4월 경북 경주시 강동면 한 공장에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13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방치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지자체 관할 사업장의 불법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상황을 살폈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계기로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 근절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협조해 수사를 통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 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은 운반 차량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 차량과 보관시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때 계근(무게) 등 현장정보를 한국환경공단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수집하는 내용이다.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와 연계해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환경부·지자체·센터 합동 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린다. 불법 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 지역도 12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 80%를 초과하는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는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마을 단위 현수막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 투기 예방과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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