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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민사 1심, 명백한 오판”...항소전 간다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입력 2023.02.10 15:38 수정 2023.02.10 15:39

즉각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항소 제기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이번 민사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다.


대웅제약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명백한 오판’이라고 평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지난해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 광범위한 수사 끝에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무혐의 처분과는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며 “재판부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대웅제약에 당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제조 및 판매 금지와 전량 폐기를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곧바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나보타 사업에 악영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항소를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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