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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65세→70세 상향 검토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3.02.02 19:45 수정 2023.02.02 19:45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화 시행

대구 시내버스ⓒ연합뉴스

대구시는 오는 6월 28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이다.


대상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으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시는 5월 중순부터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65세로 되어있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조항을 70세 이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지 법제처에 질의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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