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지하철에서는 마스크 어떻게 하라는 건가?"…서울시 홍보 강화
입력 2023.01.29 06:26
수정 2023.01.29 06:26
실내마스크 해제 30일부터 시행…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은 의무
서울시, 지하철 등서 혼선 우려되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적극 홍보 방침…어기면 '과태료'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로 지하철 등에서 혼선이 우려되자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시민홍보활동에 나섰다.
서울시는 정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맞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방문자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지하철·버스·택시 등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는 특히 지하철의 경우 역사 내 대합실, 승강장 등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되지만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돼 혼선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하철 전 역사 안내게시판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역사와 열차 내에 수시 안내방송을 통해 변경된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지하철 보안관과 안전요원들도 순찰을 돌며 열차 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계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해서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해 마스크 의무착용 유지를 안내·홍보하고 착용 여부를 점검·계도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홍보물 부착, 시설 종사자·이용자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해 계도한다.
시는 또한 시민이 혼란스러워하는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한 온라인 뉴스를 발행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와 SNS, 대중교통매체 내 영상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접종의 날'을 월 2회 이상 운영하고,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주 1회 접종률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