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명 기소시 직무정지 관련 "당헌당규는 국민과의 약속"
입력 2023.02.01 16:18
수정 2023.02.01 16:19
"'방탄 프레임'으로 가면 검찰에 걸려들어가는 것…때리면 맞아서 민심을 얻어야 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 당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제80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경우에도 원칙대로 처리하되, 예외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그 설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도 압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1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제80조와 관련 "개인의 사법 리스크로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내부 문제니까 대충대충 하면 된다고 했다가는 큰일 난다. 당헌·당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무총장이 '당무정지를 시키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면 그 이유와 근거가 뭔지 발표를 해야 한다"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면 국민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오는 4일 '검사독재 정권'을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숭례문 일대에서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탄압은 맞서서 규탄하는 게 아니라, 때리면 맞는 방식으로 민심을 얻어 총선에서 승리하는 방식으로 극복해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저인망 쌍끌이 수준으로 (수사를) 끌어가면서도 대통령과 측근, 주변인들과 관련해서는 신성불가침"이라며 "정치탄압은 맞지만 (규탄대회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으로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가게 되면, 검찰이 만들어놓은 정치적 프레임에 걸려들어가는 것"이라며 "변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치탄압은 장외집회를 여러 번 한다고 극복되는 게 아니다. 규탄만으로는 민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때리면 맞아야 한다. 민심을 얻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