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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센터 예산관련 실무자 '회계 교육'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입력 2023.01.30 17:27
수정 2023.01.30 17:30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회계 실무역량 향상 목적

용인시가 읍면동 주민센터 관계자 51명을 대상으로 회계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난 27일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회계책임자, 사무국장(간사) 등을 대상으로 회계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은 시청 에이스홀에서 담당업무 관계자 51명이 참여해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회계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용인시에는 31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마다 회계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목적, 회계 일반사항, 수강료 관리 기준과 감사 지적 사례 등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감사 지적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수강료 관리의 중요성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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