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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노조 "펀드 제재 통한 관치인사 우려…이사회 소명 다해야"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3.01.15 15:24
수정 2023.01.15 15:30

서울 소공로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우리금융그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가 "펀드 사태 제재를 통한 관치인사로의 경질 시도에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며 임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은행 노조는 "1998년 공적자금 투입 이래 수장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전직관료나 퇴직임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상호 비방이나 음해 등 구태를 보이며 조직이 크게 혼란스러웠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랜 폐습을 끊고 시장자유주의 및 공정한 법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민간주도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이사회 중심의 우리금융그룹 수장 선임 프로세스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제재 사유이인 부당권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우리은행 노조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제49조 부당권유 구성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로 판단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입게 될 직원들의 피해와 은행의 재무적 손해, 구상권 소송에 대한 악영향 등 은행과 직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불이익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금융 노조는 우리금융의 민영화 과정에서 과점주주 이사회가 적절한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컨트롤하고 수익성과 기업가치 재고를 위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사회 중심으로 자율경영 체제가 자리 잡았다는 평을 받아 왔다고 소개하면서, "이런 기조와 평가에 맞는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은행의 발전을 위한 과점주주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들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한 상태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금융사 취업이 3년 간 제한된다. 이 때문에 손 회장 측은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금융 이사회는 차기 회장을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절차대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손 회장의 거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과 별개로 다음 달 말에는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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