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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96]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불구속 기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1.11 05:10
수정 2023.01.11 11:38

법조계 "성남FC 의혹 공범들 '이재명 연관성 있다' 진술…이재명 주장과 배치"

"검찰, 증거인멸 우려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높아"

"노웅래도 몇천만원으로도 영장 청구, 이재명 금액 더 높기에 청구할 것…국회 동의 필요"

"성남FC 의혹, 대장동 사건과 달리 증거 명백…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있어"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당한 지 약 4년 7개월만인 10일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매듭지을 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 나오고 있기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망이 중론이다. 반면 제1야당 현직 대표이기때문에 쉽사리 영장청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해 이달 안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제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등 신병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혹으로 제기된 뇌물액이 170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전구속영장 청구의 경우 국회 본회의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이 전날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개회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김소정 변호사는 "이 대표는 지금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공범들은 이 대표와 연관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처럼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 나오고 있기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윤 변호사 역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원으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될 제3자 뇌물죄의 경우 금액이 노 의원보다 훨씬 크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제1야당 현직 대표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건양 최건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죄가 없다는 인식만 심어줄 수도 있기에 선뜻 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성남FC 의혹은 대장동 사건과 달리 증거가 명백히 확보돼 있기에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앞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일 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두 번째 공판 기일인 이달 31일까지 제3자 뇌물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당시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 공판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전 두산건설 대표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검찰은 "성남시의 성남FC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날 소환된 이 대표에게 후원금 모금 경위와 부정한 청탁 여부 및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 이 대표가 모금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동안 성남FC 의혹에 대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온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면서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FC 직원이 광고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 성남 시민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구조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표적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검찰 수사를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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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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