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 연장안 본회의 통과…열흘 연장해 17일까지
입력 2023.01.06 18:11
수정 2023.01.06 18:11
찬성 205명으로 의결…3차 청문회 열릴 듯
증인 채택 문제 둘러싸고는 여야 이견 '팽팽'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재석 215명 중 찬성 205명으로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7일 활동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기관보고 및 청문회가 지연됨에 따라 유가족·생존자·상인·전문가 의견 청취 등 보다 충실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을 17일까지 열흘간 연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조특위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더라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날 만나 국정조사를 열흘만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조특위 기간 연장에 따라 이날 진행된 2차 청문회에 이어 3차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유가족 등의 증인 채택 문제, 또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닥터카 편승' 논란 관계자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특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