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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거부' 중국인 검거 후 압송…경찰 "격리 끝난 뒤 도주 경로 확인"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3.01.05 17:58
수정 2023.01.05 18:41

영종도에 위치한 호텔에 격리…서울 중구 한 호텔서 검거

도주 이틀간 감염 상태로 외출…고위험시설엔 방문하지 않아

국내서 유죄 확정시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

경찰 "조사한 뒤 경찰 송치 계획…아직 확실한 방침은 안 정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A(41) 씨가 이 이틀 만에 검거돼 격리시설인 영종도의 한 호텔로 압송됐다. 경찰은 A 씨의 격리기간이 끝난 이후 도주 경로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1)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숨어있다가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했다.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다.


A 씨는 하지만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현장에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 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A 씨는 서울 호텔에 머문 이틀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달리) 현재는 확진자 동선을 고위험시설 위주로만 파악하고 있다"며 "검거된 중국인은 도주 기간 고위험시설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거 된 A 씨는 경찰이 지급한 전신 방호복을 입고 영종도 임시생활 시설인 한 호텔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이 중국어로 "왜 도주했느냐.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 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우리가 A 씨를 직접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강제 출국이나 형사 고발 여부는 출입국·외국인청이나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도 A 씨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조사할지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의자여서 조사는 해야 하지만 확진자"라며 "1주일인 격리 기간이 끝나야 도주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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